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법인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실시제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126조, 제135조 / [2] 특허법 제126조, 제13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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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26조
특허법 제1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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