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6326 판례

특허침해금지등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63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법인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실시제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126조, 제135조 / [2] 특허법 제126조,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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