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0984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09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금 상당의 분양대금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분양대금에 이를 전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3. 7. 25. 법률 제6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11조 제1호, 제11조의4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 [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3. 7. 25. 법률 제6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11조의2 제1항 제4호 참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1조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8조 · 사단법인의 해산결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조 · 영업의 허락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1조 · 사무배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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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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