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311
판례
추심금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3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및 그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05조, 제449조,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0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4조 · 한정후견종료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27조 ·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조 · 성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49조 · 채권의 양도성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05조 · 매각물건명세서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조 ·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7조 · 금전채권의 압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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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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