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4조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사집행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함께 인용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8건
전체 18건 →부당이득금반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전 압류된 원사업자 채권은 직접지급 사유가 생겨도 소멸하지 않으며, 착오 지급은 반환 대상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배당이의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범위에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물품대금
직접지급채무 발생 후 원사업자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 소멸을 이유로 추심을 거절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계약서면 즉시교부의무, 가압류와 지급기한, 경영정보 제공요구의 부당성, 거래상지위 남용의 판단 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8조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대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약정의 효력을 반드시 부인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을 삽입한 다음 납품업자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며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9290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재판의 당사자가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송달장소로 송달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1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