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4146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41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甲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乙과 선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용역계약을 위하여 한 행위들 중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 행위들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2]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甲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乙과 선거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용역계약을 위하여 한 행위들 중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 행위들, 즉 선거전략, 콘셉트, 기본공약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준비하고 사회를 보는 행위 등은 모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형사판결의 증명력, 선거비용 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구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 [2]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20조 제1호, 제121조, 제122조, 제135조 제3항, 제258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