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명부작성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37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ㆍ시ㆍ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011.7.28, 2012.2.29, 2014.1.17, 2015.8.13>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018.4.6>
⑤하나의 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1천인을 넘는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선거인수가 서로 엇비슷하게 분철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사항을 구ㆍ시ㆍ군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1>
⑧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직선거법
§15 선거권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
인용
공직선거법
§218의13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인용
주민등록법
§7의2 1항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
인용
출입국관리법
§7의2 허위초청 등의 금지
"른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인용
출입국관리법
§31 5항 외국인등록
"른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7 1항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사항을 구ㆍ시ㆍ군의"
준용
국민투표법
제18조 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인용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cites
공직선거법
제32조 구역의 변경 등
"①제37조(名簿作成)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선거구의"
준용
공직선거법
제38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⑦제37조(名簿作成)제6항의 규정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
공직선거법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조 명부작성
"①구ㆍ시ㆍ군의 장이 법 제3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엄정히 조사ㆍ작성"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7조 명부의 재작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재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37조부터 제44조의2까지의 규정에 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 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과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2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
"제136조의12(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 중앙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의 장이 전산조직으로"
준용
국민투표관리규칙
제21조 투표지 등의 보관기간 단축
".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투표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과 거소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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