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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명부작성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37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6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37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ㆍ시ㆍ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011.7.28, 2012.2.29, 2014.1.17, 2015.8.13>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018.4.6>
⑤하나의 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1천인을 넘는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선거인수가 서로 엇비슷하게 분철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사항을 구ㆍ시ㆍ군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1>
⑧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직선거법
§15 선거권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
→ outgoing제15조
인용
공직선거법
§218의13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 outgoing제218조의13
인용
주민등록법
§7의2 1항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
→ outgoing제7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7의2 허위초청 등의 금지
"른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7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31 5항 외국인등록
"른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31조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7 1항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사항을 구ㆍ시ㆍ군의"
→ outgoing제7조
준용
국민투표법
제18조 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 incoming제15조
cites
공직선거법
제32조 구역의 변경 등
"①제37조(名簿作成)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선거구의"
← incoming제32조
준용
공직선거법
제38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⑦제37조(名簿作成)제6항의 규정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8조
준용
공직선거법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
← incoming제221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조 명부작성
"①구ㆍ시ㆍ군의 장이 법 제3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엄정히 조사ㆍ작성"
← incoming제10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7조 명부의 재작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재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37조부터 제44조의2까지의 규정에 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 incoming제17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 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과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 incoming제107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2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
"제136조의12(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 중앙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의 장이 전산조직으로"
← incoming제136조의12
준용
국민투표관리규칙
제21조 투표지 등의 보관기간 단축
".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투표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과 거소ㆍ선"
← incom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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