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1. 대통령선거', ' 인구수×950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억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수×200만원).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ㆍ시ㆍ군마다 1천5백만원을 가산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인구수× 90원']]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 4천만원+(인구수×100원)']]
[['5.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 4천만원+(인구수×50원)']]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선거', '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300원)']]
[['나. 도지사 선거', '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수×250원)']]
[['7.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 3천500만원+(인구수×100원)']]
[['8.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 3천5백만원+(인구수×50원)']]
[['9.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 9천만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수×100만원)']]
[['1. 총 수당 인상액', '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인상차액 × 선거사무장등의 수(선거사무원의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별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최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2. 총 산재보험료', ' 선거사무장등의 수 × 제135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 ×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 산재보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