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인구수×950원
1억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수×200만원).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ㆍ시ㆍ군마다 1천5백만원을 가산한다.
인구수× 90원
4천만원+(인구수×100원)
4천만원+(인구수×50원)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300원)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수×250원)
3천500만원+(인구수×100원)
3천5백만원+(인구수×50원)
9천만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수×100만원)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인상차액 × 선거사무장등의 수(선거사무원의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별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최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선거사무장등의 수 × 제135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 ×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 산재보험료율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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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37조명부작성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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