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4125 판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41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로법 제41조 제2항 및 구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도 이외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조례 규정이 구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아 도로법 시행령과 불일치하게 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구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그 상한이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도로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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