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로법 제41조 제2항 및 구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도 이외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조례 규정이 구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아 도로법 시행령과 불일치하게 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구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그 상한이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도로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구 도로법 시행령(2012.11.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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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3조
도로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41조
도로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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