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2.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3.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4.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5.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6.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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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부당이득금등
이주대책 관련 도로·교차점광장·배수지·정수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나 시설물유지관리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1]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납부를 한 경우에 관하여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이하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 제8항에서는 공제대상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에는 신규 설치를 위한 비용뿐 아니라 정비·개량·대체를 위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법령이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정비·개량·대체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법 제1조, 제4조, 시행령 제4조), 기반시설의 정비·개량·대체에도 어떤 형태로든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기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든 기존 기반시설을 정비·개량·대체하든 기반시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같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외에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이행한 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반시설의 정비·개량·대체를 신규 설치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
본문 인용: 001821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국도가 아닌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및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도 이외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2011. 12. 20. 조례 제1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양천구 조례’라 한다) 규정이 구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구 도로법 시행령과 불일치하게 된 사안에서, 구 도로법 제41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라는 문언상 대통령령에서 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규정할 수 있는 점용료의 상한을 뜻하는 것이므로, 구 양천구 조례 규정은 구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그 상한이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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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점용료 조례가 시행령과 불일치해도 시행령상 상한 범위에서 유효하며 초과분에는 상한이 적용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등
이주대책대상자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 관련 부당이득 산정에서 공동구 설치비용은 생활기본시설 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로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시기(「도로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한 조서의 작성절차가 이루어진 때부터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승격된 경우 종전에 설치된 휴게소에 대한 종전의 도로 관리청의 운영권 행사 가능 여부(「도로법」 제20조 등 관련)
국가지원지방도 중 경기도에 있는 구간으로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해당 국가지원지방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휴게시설(휴게소와 주유소)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운영하던 중 해당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경우,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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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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