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2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관리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청구의 절차 등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매수가격도로관리청이토지매수대상토지매수청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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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매수한 토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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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점용료 조례가 시행령과 불일치해도 시행령상 상한 범위에서 유효하며 초과분에는 상한이 적용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1]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2]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따르면, 주유소 진·출입로와 같이 도로점용 부분이 도로부지 외에 닿아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 목적이 반드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산정되어 있지 않고, 산정되어 있더라도 필지 단위로 산정되므로 그 공시지가는 점용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개개 도로점용 부분의 다양한 실질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목적에 비추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통상 도로점용 부분의 용도는 이와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가치가 도로점용 부분의 가치보다 일반적으로 크더라도 점용료율을 적절히 낮춤으로써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1. 27. …
본문 인용: 001821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국도가 아닌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및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도 이외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2011. 12. 20. 조례 제1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양천구 조례’라 한다) 규정이 구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구 도로법 시행령과 불일치하게 된 사안에서, 구 도로법 제41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라는 문언상 대통령령에서 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규정할 수 있는 점용료의 상한을 뜻하는 것이므로, 구 양천구 조례 규정은 구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그 상한이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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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부산광역시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점용료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4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등 관련)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확인 주체는 도로 관리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4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 고시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등 관련)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 외의 도로에 가공배전선로(架空配電線路)를 지중화(地中化)하는 전기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4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 고시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등 관련)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 외의 도로에 가공배전선로(架空配電線路)를 지중화(地中化)하는 전기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출입할 목적으로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 가부(「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4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4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4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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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관리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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