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금융기관인 乙 주식회사 등에서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했는데, 丙이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甲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甲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2] 甲이 금융기관인 乙 주식회사 등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통하여 甲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한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련 법령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 [2]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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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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