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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제44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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