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8543
판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3.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85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의미와 범위 및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2항 제8호,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현행 제104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4조 · 조정등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2조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8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0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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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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