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82063
판례
보험금·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3.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20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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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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