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2] 甲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차량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乙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위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위 연합회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공제금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상법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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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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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15조
상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조
상법 제6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8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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