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47446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3.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74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2] 甲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차량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乙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위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위 연합회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공제금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상법 제682조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15조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조 · 일방적 상행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82조 ·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책임보험금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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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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