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45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는 경우 [2]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와 증액경정 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및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 [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45조의2, 제55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0조 / [3]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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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기본법 제22의2조
국세기본법 제3조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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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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