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8080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80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증명책임의 소재가 물품에 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2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6조 ·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조 · 관세징수의 우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1조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조 ·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0조 ·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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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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