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증명책임의 소재가 물품에 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1.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7.30. 대통령령 제21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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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26조
관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3조
관세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41조
관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5조
관세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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