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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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②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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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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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북한산 물품이라 관세 규정이 배제된다는 점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56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이 관세 등의 간이정액환급을 규정한 취지는 내국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환급특례법상 ‘수출 등’을 한 경우에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관세 등을 환급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란 환급특례법상 ‘수출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국물품인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의 제조·생산을 위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반출되는 물품 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간이정액환급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수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내국물품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2010. 2. 10. 관세청고시 제2010-6호 및 2010. 6. 10. 관세청고시 제2010-92호) 제1-2-3조 단서의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문 인용: 001556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의 하나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임은 화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서,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도 포함된다.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운임을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명세서 등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에 따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청장이 운송거리나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정하는 것은 운송계약과 운임명세서 등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2] 과세관청이 운송계약에서 정하거나 운임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운임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하려면 과세관청이 운임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금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556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1]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고 한다)과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은 협정 당사국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사국들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 흐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의 향상 및 실질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적용 요건이 되는 원산지의 검증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되,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회신인 경우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556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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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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