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718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71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택지를 조성한 후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주택 건축 및 통행이 가능하도록 인접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수분양자에 대하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택지를 조성한 후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택지를 맹지로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양계약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분양사업자로서는 수분양 택지에서의 주택 건축 및 수분양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분양된 택지들의 현황에 적합하게 인접 부지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는 도로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수분양자에 대하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거래상 관념에 부합되고 분양계약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219조, 건축법 제2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5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4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사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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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