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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4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1.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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