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조문 본문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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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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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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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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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구조기준
고시
↳ 고시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 고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고시
↳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 고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고시
↳ 고시
기숙사 건축기준
고시
↳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 고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고시
↳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고시
↳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고시
↳ 고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고시
↳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 고시
조경기준
고시
↳ 고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고시
↳ 고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 고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cites
건축법
제3조 적용 제외
"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건축법
제6조의3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준용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위임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
인용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인용
건축법
제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3. 삭제
4. 제53조에 따른 지"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3.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③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4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각 호의 구분기준에 따라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한다."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다음"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③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 적용의 특례 등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의 출입에 지"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6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관한 특례) 법 제6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3.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cites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건축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3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4조,"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3.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의 출입에"
cites
건축물관리법
제12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4,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제41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2.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붕괴 또는 화재로 다중에게 위해를"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1. 대지: 「건축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6 「건축법」에 관한 특례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cites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3조, 제58조부터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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