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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2조 · 정의

사도법
시행 · 2019-01-19공포 · 2018-12-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1.「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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