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사도법 / 제2조

제2조정의

사도법
law_id:000248
article_no:2
위계:사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3
피인용:7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3. 방문을 통"
← incoming제6조의7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길을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보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3조의3
위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닌 길과 부득이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길을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私道)로 보아 사도 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행위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4. 「자연환경보전법」 제"
← incoming제12조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 등의 설치 4.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
← incoming제6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나. 너비 6미터 이상의 「사도법」 제 2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신청에 필요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
← incoming제9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ㆍ사도 또는 통로를 말한다.1.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사도2.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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