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지역건축안전센터현장조사ㆍ검사안전영향평가건축위원회건축지도원건축자재확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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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2019.4.23, 2022.6.10>
1.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의3.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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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소유권이전등기
택지를 조성한 후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택지를 맹지로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양계약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분양사업자로서는 수분양 택지에서의 주택 건축 및 수분양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분양된 택지들의 현황에 적합하게 인접 부지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는 도로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수분양자에 대하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거래상 관념에 부합되고 분양계약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
본문 인용: 001823 제105조 인용판례 상세 →
건물등철거
甲이 하남시장에게 용도를 ‘농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하고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자신이 소유한 하남시 소재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용도를 ‘임시창고’로 변경하고 존치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乙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다가, 丙 주식회사와 ‘위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丙 회사에 매도하되 가설건축물의 신고명의자 변경이 곤란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토지 등을 포괄양수도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사업(부동산)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丙 회사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으나 가설건축물 신고명의자는 甲인 상태 그대로였는데, 그 후 하남시장이 신고명의자인 甲에게 ‘가설건축물이 임시창고 용도가 아닌 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정명령을 하였는데도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甲이 이를 모두 납부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매도 후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 2차 이행강제금 납부액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
본문 인용: 001823 제105조 인용판례 상세 →
조경공사, 옥상간판, 방송시스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조경공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옥상 LED간판과 방송시스템·특수조명 공사비는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105조 인용판례 상세 →
양수발전소의 지하발전소가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모선터널 등이 동 발전소의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는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취득세
지하발전소는 취득세 건축물이고 세액·산출근거 미구분 고지는 위법하며 신뢰 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105조 인용판례 상세 →
실질적 취득자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의 명의자가 공법인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화안사업단 사업 종료 후 국가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건물은 지방세법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10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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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1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건축법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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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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