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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우체물의 압수

형사소송법
law_id:001671
article_no:107
위계:형사소송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9
인용:1
피인용:1

조문 본문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 삭제 <2011.7.18>
③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위계 chain11
인용 (Outgo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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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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