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관세법 / 제42조

제42조가산세

관세법
law_id:001556
article_no:42
위계:관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6
인용:10
피인용:37

조문 본문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6.12.20, 2019.12.31, 2020.12.22, 2024.12.31, 2025.3.14>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2024.12.31>
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15, 2019.12.31, 2020.12.22, 2024.12.31>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6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해당 관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1.12.21>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0.12.22>
⑦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라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중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보고, 같은 호 라목의 "제47조의4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보며, 같은 법 제22조제4항제5호의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본다. <신설 2019.12.31, 2020.12.22, 2025.12.23>
위계 chain128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3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관세법
law_id001556
대통령령
└─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law_id0024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9404
고시
↳ 고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5275
고시
↳ 고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2614
고시
↳ 고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3720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law_id2100000273202
고시
↳ 고시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2358
고시
↳ 고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law_id2100000268634
고시
↳ 고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7280
고시
↳ 고시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law_id2200000022942
고시
↳ 고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008
고시
↳ 고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1194
고시
↳ 고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7282
고시
↳ 고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2006
고시
↳ 고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1184
고시
↳ 고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774
고시
↳ 고시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7568
고시
↳ 고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5267
고시
↳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770
고시
↳ 고시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law_id2100000185675
고시
↳ 고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law_id2100000270500
고시
↳ 고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7310
고시
↳ 고시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7316
고시
↳ 고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918
고시
↳ 고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6856
고시
↳ 고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2134
고시
↳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0260
고시
↳ 고시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240
고시
↳ 고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7578
고시
↳ 고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3374
고시
↳ 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2374
고시
↳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5032
고시
↳ 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3872
고시
↳ 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406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law_id2100000260234
고시
↳ 고시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law_id2100000212104
고시
↳ 고시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7104
고시
↳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2702
고시
↳ 고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7130
고시
↳ 고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4662
고시
↳ 고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5352
고시
↳ 고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4100
고시
↳ 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7312
고시
↳ 고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law_id2100000231572
고시
↳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9780
고시
↳ 고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law_id2100000214612
고시
↳ 고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9692
고시
↳ 고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9526
고시
↳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law_id2100000275046
고시
↳ 고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7334
고시
↳ 고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7284
고시
↳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768
고시
↳ 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8600
고시
↳ 고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988
고시
↳ 고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6346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3154
고시
↳ 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266
고시
↳ 고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7894
고시
↳ 고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562
고시
↳ 고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092940
고시
↳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9938
고시
↳ 고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8638
고시
↳ 고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298
고시
↳ 고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0194
고시
↳ 고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8658
고시
↳ 고시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238496
고시
↳ 고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law_id2100000217437
고시
↳ 고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566
공고
↳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law_id2100000275472
공고
↳ 공고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law_id2100000274706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law_id014686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law_id014484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law_id014403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law_id014685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law_id014684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law_id013899
예규
↳ 예규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96
예규
↳ 예규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24
예규
↳ 예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26
예규
↳ 예규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28
예규
↳ 예규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696
예규
↳ 예규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70
예규
↳ 예규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94
예규
↳ 예규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92
예규
↳ 예규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90
예규
↳ 예규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5542
예규
↳ 예규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68
예규
↳ 예규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66
예규
↳ 예규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law_id2000000078676
예규
↳ 예규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3372
예규
↳ 예규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88
예규
↳ 예규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62
예규
↳ 예규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86
예규
↳ 예규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60
예규
↳ 예규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84
예규
↳ 예규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58
예규
↳ 예규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02
예규
↳ 예규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54
예규
↳ 예규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52
예규
↳ 예규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50
예규
↳ 예규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48
예규
↳ 예규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46
예규
↳ 예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44
예규
↳ 예규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42
예규
↳ 예규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40
예규
↳ 예규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38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예규
↳ 예규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32
예규
↳ 예규
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36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law_id006392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law_id006419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1440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law_id014440
훈령
↳ 훈령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61222
훈령
↳ 훈령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law_id2100000109772
훈령
↳ 훈령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001821
훈령
↳ 훈령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55902
훈령
↳ 훈령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7356
훈령
↳ 훈령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72790
훈령
↳ 훈령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06769
훈령
↳ 훈령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7184
훈령
↳ 훈령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53382
훈령
↳ 훈령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68608
훈령
↳ 훈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7336
훈령
↳ 훈령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193522
훈령
↳ 훈령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7318
훈령
↳ 훈령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6964
인용
관세법
§9 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 outgoing제9조
인용
관세법
§38의3 1항 수정 및 경정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
→ outgoing제38조의3
인용
관세법
§16 11호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 outgoing제16조
인용
관세법
§241 5항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다만, 제241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outgoing제241조
cites
관세법
§269 밀수출입죄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60)"
→ outgoing제269조
준용
국세기본법
§21 2항 11호 나목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라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 outgoing제21조
준용
국세기본법
§22 4항 5호 납세의무의 확정
"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라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 outgoing제22조
인용
국세기본법
§47의4 1항 1호 납부지연가산세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중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 outgoing제47조의4
인용
국세기본법
§47의5 1항 2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중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
→ outgoing제47조의5
인용
관세법
§22 4항 5호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보며, 같은 법 제22조제4항제5호의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 outgoing제22조
cites
관세법
제25조 담보의 관세충당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관세법
제38조의2 보정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관세법
제42조의2 가산세의 감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incoming제35조
위임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가산세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incoming제39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43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분을 상실한 경우 6.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 incoming제43조
인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보정이자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
← incoming제35조의2
준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가산세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6조
인용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 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1. 제31조에 따른 내국물품2. 제40조에 따른 양수물품3. 제42조에 따른 미인도물품4. 제43조에 따른 반품 및 교환물품"
← incoming제30조
인용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2조 행정제재
"ㆍ제4항 및 제5항, 제38조제6항ㆍ제9항ㆍ제11항 및 제12항, 제39조,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 제4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2. 제27조제8항부터 제"
← incoming제52조
인용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내국세 과세
"세·교육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45조 관세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보
"① 제42조에 따라 관세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
← incoming제45조
인용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1조 상시승선증 심사 및 발급
"① 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기간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범칙조사관리시스템 등에 의하여 제42조의 발급제한 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 incoming제41조
cites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7조 상시승선증 재발급
"세관장은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상시승선(신고)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시승선(신고)증을 재발급한다."
← incoming제47조
준용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9조 준용 규정
"모바일 상시승선증 관련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9조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보정신청
"이하 같다)에 대해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수정신고
"④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에 대해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사후세액심사기간
"② 제42조에 따라 심사의 확장 대상으로 선별한 경우에는 선별한 날부터 30일 이내"
← incoming제26조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보정신청 통지
"④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미납부세액에 대해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 incoming제35조
인용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1조 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판매예정가격 체감
"판매예정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일물일가 적용물품은 제외한다)과 제42조제2항에 따라 재판매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그 경과 및 승인일부터 매 1"
← incoming제41조
준용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9조 전자입찰판매 물품의 재공매 또는 처분방법 변경
"지 않아 그 매매를 해약한 때에는 재공매를 신청하거나 처분방법의 변경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9조
인용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4조 원상변형판매
"① 수탁판매기관은 판매를 위탁받은 물품 중 제32조에 따른 위탁판매가격 재산정 후 판매되지 아니하는 물품, 제42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재판매 또는 재공매하여도 판매되지 아니하는 물품,"
← incoming제54조
인용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8조 재활용
"② 수탁판매기관은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승인을 받은 물품과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탁세관장으로부터"
← incoming제58조
인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사용신고 취하 등
"물품이 제조공정 등에 투입되어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 주의 및 경고
"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때2. 제42조에 따른 특허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미이행하거나 지연보고한 때3. 특허"
← incoming제44조
인용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5조의2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③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 담보제공을"
← incoming제45조의2
인용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8조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최초 수입시 B/L(AWB)이 없거나 물품의 특성상 제24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물품 중 다"
← incoming제48조
인용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재
"따른 보수작업 절차를 위반한 경우10.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절차를 위반한 경우11.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약 물품 인도절차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홍보의"
← incoming제54조
인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수정신고
"날까지 추가 납부할 세액(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납부해야 한다."
← incoming제47조
인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경정청구 및 경정
"⑤ 세관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경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액경정통지서와 증액된 세액(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한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납부세액"
← incoming제48조
인용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2조 신고사항의 정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제42조에 따른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3."
← incoming제32조
준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2조 공인기준 및 법규준수 점검ㆍ개선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공인운영고시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1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2조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6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제42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에이이오(AEO)진흥협회로 한다."
← incoming제56조
인용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월별납부업체의 요건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 incoming제21조
인용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월별납부 세액의 경정
"② 제1항에 따라 경정을 한 세관장은 추가 징수할 세액(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5일을"
← incoming제34조
cites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담보제공 생략 일시정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incoming제41조
인용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체납내역 통보 등
"③ 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은 체납액(법 제42조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