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9조 (부과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부과고지관세수입신고납세의무자세관장이보세구역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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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24.12.31, 2025.3.14, 2025.10.1>
1.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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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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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영국 법인인 乙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丙 회사를 통해 수입하였고, 甲 회사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판매회사인 丙 회사가 생산회사인 乙 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甲 회사가 乙 회사 명의로 작성되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제대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관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제15.13조, 자유무역협정 부속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7조 제6항, 제7항의 체계·내용과 자유무역협정에서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 오직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해서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관할 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어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국 관세당국이 위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乙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수입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고, 이는 乙 회사가 위 수입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일 이후 2년 이상이 지나 甲 회사에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 …
제3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1] 구 개별소비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서 규정한 미납세반출 제도는 특정한 과세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과세유보조치로서, 개별소비세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되는 조세인 점을 감안하여, 과세물품의 단순한 보관장소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상 필요에 의한 반출 등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반출과세 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미납세반출 제도는 반출자 등이 과세물품을 지정된 반입 장소에 반입한 사실이나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일정한 기한 내에 증명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예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과세물품의 반출 전에 ‘반출에 대한 승인’과 반입 후에 ‘반입사실에 대한 증명’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미납세반출 대상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징수 유보에 관한 사항이나 물품의 반입 사실 등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정하여질 내용은 반출된 물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인신청이나 승인절차 등과 같은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도 위임의 범위 내에서 미납세반출 대상 물품의 반출 시에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시행령 조항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등이 예정하고 있는 징수 유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556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포도주 제조 과정에서 1차 발효 후 발생하는 포도과육 등의 찌꺼기를 건조·분말화한 동물용 사료를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고시된 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3. 1.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제2307호 ‘포도주박과 생주석’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제2308호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로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포도주 1차 발효 과정 중에 생성된 찌꺼기는 포도주가 발효나 숙성되는 동안 생긴 ‘침전물’이라고 볼 수 없어 제2307호의 포도주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 포도의 찌꺼기로서 제2308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56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한국가스공사가 수송자인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오다가, 한국가스공사와 甲 회사가 운임구성요소 중 자본비는 甲 회사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변경합의를 함에 따라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던 중, 세관으로부터 자본비를 안분하여 항차별 운임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 항차의 운임에 일괄하여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아, 종전 방식대로 재산정한 후 수입신고에 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고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한 후 관할 세관장에게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가산세 면제사유인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변경합의에 따라 변경된 운임을 반영하여 한 신고에 어떠한 잘못이 없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자체로 한국가스공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인용: 001556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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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관세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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