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
PRECEDENT · 2013나8878
판례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부산고등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88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인 아파트를 관리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아 乙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乙로부터 아파트 관리권을 이양받은 사안에서, 파산선고 전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와 인계의무는 파산관재인인 乙에게 귀속되고, 乙은 丙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외에도 법령에 규정된 적립의무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인 아파트를 관리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아 乙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고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乙로부터 아파트 관리권을 이양받은 사안에서,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위 아파트는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아파트를 관리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인 乙에게 귀속되어 위와 같은 관리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의무도 乙에게 귀속되므로 파산선고 이후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는 乙에게 귀속되고, 乙은 甲 회사가 부담하던 아파트 관리에 따른 의무(기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포함)를 함께 승계하므로 파산선고 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도 乙에게 승계되며, 파산선고 전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궁극적으로 乙에게 귀속되는 이상 인계의무도 乙에게 귀속되는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할 의무는 관리자에게 있고, 관리자는 법령에 따라 징수·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새로운 관리자에게 인계해 줄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은 丙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외에도 법령에 규정된 적립의무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임대주택법(2008.3.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4(현행 제31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6.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4(현행 제30조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38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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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7조
주택법 제28조
주택법 제30조
주택법 제31조
주택법 제42조
주택법 제4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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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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