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3조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②다음 각 호의 단체 및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16>
1.제85조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
2.「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
3.「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④사업주체(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자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4.1.16>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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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2건
법령해석 · 100건
전체 100건 →민원인 - 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4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자의 체납사실 적용시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선출 공고일을 포함해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7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공동주택 지분권자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별도의 위임없이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55조 등 관련)
위탁관리업자의 위임 없는 관리사무소장은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사업자를 선정·계약할 권한이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자격을 갖춘 관리사무소장이라도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 배치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동별대표자가 자격상실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동별 대표자는 퇴사 등으로 소속을 벗어나면 자격상실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8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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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2건 · 법령해석 10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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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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