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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주택법
law_id:001809
article_no:43
위계:주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8
피인용:42

조문 본문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②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16>
1. 제85조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
3.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④ 사업주체(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자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7조에서 같다)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4.1.1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4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택법
law_id001809
대통령령
└─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494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law_id2100000188886
고시
↳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law_id2100000067930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law_id2100000149929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law_id2100000149909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law_id2100000228386
고시
↳ 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law_id2100000094495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18170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law_id2100000275248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law_id2100000196321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law_id2100000201947
고시
↳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law_id2100000260256
고시
↳ 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law_id2100000263510
고시
↳ 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law_id2100000270128
고시
↳ 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085449
고시
↳ 고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law_id2100000182678
고시
↳ 고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law_id2100000196330
고시
↳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law_id2100000207998
고시
↳ 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law_id2100000211751
공고
↳ 공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law_id2100000221718
공고
↳ 공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law_id2100000265026
공고
↳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law_id210000026502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49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207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8240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law_id008243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196318
위임
주택법
§15 1항 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outgoing제15조
위임
주택법
§66 1항 리모델링의 허가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 outgoing제66조
위임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outgoing제25조
인용
주택법
§85 협회의 설립 등
"1. 제85조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
→ outgoing제85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69 협회의 설립
"1. 제85조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 3.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
→ outgoing제69조
인용
건축사법
§31 대한건축사협회
"따른 주택사업자단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 3.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 outgoing제31조
cites
주택법
§44 감리자의 업무 등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 outgoing제44조
cites
주택법
§47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
→ outgoing제47조
위임
주택법
제44조 감리자의 업무 등
"⑤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방법ㆍ절차, 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
← incoming제44조
인용
주택법
제47조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제47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정ㆍ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 incoming제47조
인용
주택법
제48조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 결과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의 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라 감리자 교체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8조
cites
주택법
제53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53조
인용
주택법
제98조 벌칙
"① 제33조, 제43조,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70"
← incoming제98조
위임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업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42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사업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 incoming제57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20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⑩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대상 및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감리대상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에 대하여는"
← incoming제20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0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90조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비상급수시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2. 지하저"
← incoming제35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 incoming제47조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감리자의 교체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48조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배수설비등
"①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는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 3.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 incoming제12조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3.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 incoming제15조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① 사업주체는 감리자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1. 제4조제1항제1호, 제28조제8항,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및 별표 1 제1호가목1)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2. 제28조"
← incoming제4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
"인정할 것 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일 것"
← incoming제19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의2. 제35조의3, 제41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당첨된 경우 그 특별공급"
← incoming제23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주택의 공급방법
"⑦ 사업주체는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
← incoming제25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사업주체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 incoming제26조의2
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이하 이 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취소주택이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 incoming제47조의3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
"①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제40조, 제41조,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각 특별공급의 비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 incoming제49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는 경우: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나.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 incoming제50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 incoming제55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1.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 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 incoming제55조의2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1. 제35조의3 또는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2. 제43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및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
← incoming제55조의3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정 6. 제27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7. 제28조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8. 제39조, 제43조 및 제47조의3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9.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 incoming제63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1.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3,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
← incoming제27조
cites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2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7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주택법」 제15조ㆍ제1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9조ㆍ제54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94조 및 제9"
← incoming제72조
인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 정의
"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건축법」제2조제15호,「건축사법」제2조제4호, 「주택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9. "안전관리계획서"란"
← incoming제2조
인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80조 옹벽 조사
"제43조에 따른 옹벽의 하자는 별표 8에 따라 조사한다."
← incoming제80조
인용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 정의
"행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 「건축법」제2조제15호, 「주택법」제43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
← incoming제2조
cites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조 목적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칙 제43조, 「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
← incoming제1조
인용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8조 소득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방법은 규칙 제43조제2항에 의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조 적용범위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5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8. "설계도서"란 법 제33조제1항, 영 제43조 및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설계도면ㆍ시방서ㆍ구조계"
← incoming제3조
인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 incoming제1조
cites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2조 적용범위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2조 적용범위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주택단지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 incoming제2조
인용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 설계도서의 제출
"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
← incoming제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