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7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
2.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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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1건
전체 31건 →부당이득금
주택건설 승인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 뒤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아니며, 공유 일반재산 토지 대부료의 평가방법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된 인허가가 의제되더라도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제되는 행위 범위는 법률이 정한 범위로 한정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7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계획법 자체에서 이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이 건축물의 건축에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예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근거 법령은 사업부지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먼저 발효되어 있을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있게 되면 협의의 대상이 된 지구단위계획결정 등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행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 선행 결정은 그 범위 내에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부지에 관한 선행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 결정에 관하여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위법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될 뿐이고, 각호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 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1]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도 향후 구 주택법 제18조의2 등에 규정된 매도청구권 제도를 통하여 그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을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익사업 지정 제도의 입법 취지는 임대사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제한적으로 토지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주체는 나머지 토지를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제도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는 반면,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나머지 토지를 수용의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주택법(2016. 1. 19. …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과 乙 등이 복층형 아파트의 10층 각 호실(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甲과 乙 등이 위 부동산의 옥상에 각 30㎡의 건축물(주거전용면적: 26.3655㎡ 내지 26.4465㎡)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甲과 乙 등에게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이다.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복층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여야 하는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 부분을 ‘공유면적 포함 298㎡ 이상’에서 ‘전용면적 245㎡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점, 전용면적 내지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는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된 점 등 관련 규정의 연혁,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위 부동산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는데, 위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과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합산하더라도 그 면적이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809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고,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함에 재량을 갖는다.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로 정한 265㎡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이주대책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면적에 대해서는 일반수분양자와 동등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이라고 한다)에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를 1필지당 265㎡ 이하로 정하면서,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인근지역 부동산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1필지당 265㎡ 상한으로 공급하되, 265㎡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하여도 감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자택지 공급공고와 보상안내를 한 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甲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면적 중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 초과 부분도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주대책기준 설정에 관한 재량에 따라 수립지침 …
본문 인용: 001809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등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항·제5항관련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의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항·제5항관련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의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항·제5항관련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의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의 범위(「주택법「 제17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관련)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응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른 서류의 열람 등의 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의 범위(「주택법「 제17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관련)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응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른 서류의 열람 등의 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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