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국가: 우체통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3>
⑧제7항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 비용의 상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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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함께 인용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주택법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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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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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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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3건
전체 23건 →특별수선충당금지급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해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는 인계되지 않고 하자보수 완료 간주 합의로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1]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도 향후 구 주택법 제18조의2 등에 규정된 매도청구권 제도를 통하여 그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을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익사업 지정 제도의 입법 취지는 임대사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제한적으로 토지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주체는 나머지 토지를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제도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는 반면,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나머지 토지를 수용의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주택법(2016. 1. 19. …
본문 인용: 001809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등록증이 발급됐어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췄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의미하며 개발사업으로 수도시설을 증설했다고 새로 급수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주택법위반[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제19조에서는 민영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하여 미분양 물량과 미계약 물량의 공급절차를 구별하고 있다. 규칙 제28조 제10항 제1호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여 미분양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에 미치지 못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반면 규칙 제26조 제5항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미계약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하여 입주자가 선정되었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위 규칙 제26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미계약 물량의 공급에 대한 통제는 2018. 12. 11.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미계약 물량에 대한 입주자를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주택 등에 대한 재공급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
본문 인용: 001809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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