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주택법
조문 본문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우체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3>
⑧ 제7항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 비용의 상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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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고시
↳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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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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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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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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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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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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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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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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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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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고시
↳ 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고시
↳ 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고시
↳ 고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고시
↳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 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공고
↳ 공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공고
↳ 공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인용
주택법
§15 1항 사업계획의 승인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
인용
주택법
§49 1항 사용검사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제19조(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주택법」 제28조에 따라 간선시설(幹線施設)을 설치하는 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민"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
준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5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준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간선시설의 설치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준용
농어촌정비법
제70조의2 간선시설의 설치
"따른 간선시설(幹線施設)(「주택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간선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39조 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40조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①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
cites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7. 제2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리모델링의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 리모델링의 신청 등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이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1. 제4조제1항제1호, 제28조제8항,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및 별표 1 제1호가목1)에 따른 무주택세대"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⑥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
"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제34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 청약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주택의 공급방법
"⑧ 사업주체는 제7항 및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한다."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사업주체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이하 이 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안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영주택을 제4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
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9조 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제39조(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영주택을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1.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1.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1. 청약접수
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나. 제19조제"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입주금의 납부
"⑤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5의3. 제26조의2에 따른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6. 제27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7. 제28조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8. 제39조, 제43조 및 제47조의3에"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1. 제8조제1호에 따른 비용
2.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3. 「도시공원 및 녹"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1. 제8조제1호에 따른 비용
2. 제9조제8호에 따른 비용
3.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4. 「도시공원 및 녹"
준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비용의 부담
"⑤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선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준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용의 상환)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cites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9조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인력 및 장비보유기준
"제28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보유기준이라 함은 [별표 2]를 말한다."
인용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34조 소음도 측정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 관계서류에 제4장 내지 제5장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 측정기관이 실시한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측정결과"
인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65조 통신ㆍ신호 등의 설비
"제28조에 따른 통신ㆍ신호 등의 설비는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인터폰 및 홈오토메"
인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 청약자격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나.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인용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 청약자격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1. 규칙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국민주택의 경우는 규칙 제27조에 따른"
인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7조 수탁기관의 세부 선정기준 마련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장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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