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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0조 ·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주택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還買)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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