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0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還買)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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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5건
전체 25건 →손해배상(기)
관련 법률 조항은 재량규정이고,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유상매수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주택법상 용도폐지 공공시설의 무상양도는 재량규정이나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는 강행규정이며 이 차이가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주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제6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구 국토계획법 제65조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소유권 변동의 효과가 개별적인 법률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준공시점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서, 관리청이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원활히 확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공시설의 소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고, 관련 행정사무 처리의 간소화·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甲 주식회사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인 아파트를 관리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아 乙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고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乙로부터 아파트 관리권을 이양받은 사안에서,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위 아파트는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아파트를 관리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인 乙에게 귀속되어 위와 같은 관리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의무도 乙에게 귀속되므로 파산선고 이후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는 乙에게 귀속되고, 乙은 甲 회사가 부담하던 아파트 관리에 따른 의무(기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포함)를 함께 승계하므로 파산선고 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도 乙에게 승계되며, 파산선고 전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궁극적으로 乙에게 귀속되는 이상 인계의무도 乙에게 귀속되는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할 의무는 관리자에게 있고, 관리자는 법령에 따라 징수·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새로운 관리자에게 인계해 줄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은 丙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외에도 법령에 규정된 적립의무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09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4항제4호의 “공급”의 의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4항제4호 등 관련)
민간임대협동조합이 투자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준용되어 무상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주택법」 제30조제1항 등 관련)
「주택법」 제30조제1항의 “그 공공시설”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종래의 공공시설” 또는 “개발행위(주택건설사업)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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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5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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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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