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45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甲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乙 회사 등은 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 회사 등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피고인 甲 등이 속한 ‘의료기관’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甲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乙 회사 등은 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구 의료기기법 제17조 제2항 등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에는 위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피고인 乙 회사 등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피고인 甲 등이 속한 의료기관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제88조의2,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현행 제18조 제2항 참조), 제44조의2(현행 제53조 참조), 제46조(현행 제55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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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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