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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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5.29, 2018.12.11, 2018.12.24, 2019.11.26, 2023.3.21, 2023.8.8, 2024.10.22>

1.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1의3. 제21조의8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삭제<2007.1.19>

3의2.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4.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5.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자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6.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
7.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8.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9.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10.제38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보관한 자
11.제38조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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