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게임물행위이용등급제공관련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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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2016.12.20, 2018.12.11, 2018.12.24, 2020.12.8, 2023.3.21, 2023.8.8>
1.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5.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8.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11.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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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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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이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제32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3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 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3호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과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의 입법 경위, 개정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게임물에 접속한 후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등을 반복적으로 구매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대량 생산한 게임머니 등도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으려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권한 없는 자가 구매한 게임머니 등이 구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에서 규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및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제32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게임 부문 대표인 피고인 乙이 특정 게임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포털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선물하기 기능’과 ‘광고 방식(CPA)’을 통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구매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제한 없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물에 이용자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한 구매한도는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의 승패에 따라 잃을 수 있는 게임머니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게임의 실행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베팅할 수 있는 게임머니 또는 이용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게임의 횟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점, 위 게임물은 사행성이 강한 고스톱과 포커 등을 모사한 게임물로서 게임의 승패에 따른 게임머니의 득실이 누적된 상태로 반복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점, 이와 같은 게임의 방법과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구매한도가 단순히 게임의 준비절차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구매한도는 게임물 자체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으로서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 …
제3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 내용은 바꾸지 않는 별도 외장기기 제공은 등급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가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PC방 업주 피고인 甲과 종업원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PC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미리 본인인증 등을 거쳐 생성시켜 둔 피고인 甲의 아이디를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甲의 아이디에 미리 구매해 둔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제공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디를 만들지 않더라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등급분류 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 설명서의 내용, 피고인들의 아이디 제공 및 게임머니 충전의 방식,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행성을 막기 위한 게임물상의 조치에 변경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단순히 게임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를 제공하고 이용자 대신 그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줌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본인의 ‘아이디’를 만들지 않고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칙적으로 운영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3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제작업에서 위반된 게임물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5호 관련)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된 게임물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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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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