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1조 (조건부 영업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 허가를 할 때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1.4.5, 2018.6.12, 2023.8.8, 2024.2.27>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1.4.5, 2018.6.12>
③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8.6.12>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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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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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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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92조 제9호, 제93조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93조, 제92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본인인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동차를 대여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고,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744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여약관 위반 처벌 대상인 종업원 등에는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알선한 여행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4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 대여계약을 단순 중개·알선한 여행업자는 대여약관 미이행에 따른 처벌대상인 대리인·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4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처벌대상인 '대리인'에,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알선함에 그친 여행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4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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