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162
판례
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폭행
청주지방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16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51조 ·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2조 · 소환불응과 구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조 ·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조 ·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조 ·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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