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3567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간음,나머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추행)·사기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35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2조 ·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