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3567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간음,나머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추행)·사기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35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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