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합건물 시설경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을 마쳤더라도 이와 별도로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구 주택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 [2]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경비업법(2013.6.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1호, 구 주택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구 주택법(2013.6.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4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경비업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경비업법 제28조
경비업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경비업법 제4조
주택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53조
주택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9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