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207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20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가집행선고에 따라 금전이 지급되었으나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된 경우, 가집행채권자가 가지급금과 그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법 제379조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5조 ·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79조 · 직권에 의한 증거보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