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가집행선고에 따라 금전이 지급되었으나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된 경우, 가집행채권자가 가지급금과 그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법 제379조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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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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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79조
민사소송법 제2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79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민사소송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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