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439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43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판결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은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상계의 의미(=단독행위로서 상계)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422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49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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