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439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43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판결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은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상계의 의미(=단독행위로서 상계)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422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49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16조 · 인지사용청구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92조 · 상계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0조 · 항소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2조 · 상고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92조 ·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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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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