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판결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은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상계의 의미(=단독행위로서 상계)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422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4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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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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