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수립하여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가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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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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