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고장 등의 조치
도로교통법
조문 본문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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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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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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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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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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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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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고시
↳ 고시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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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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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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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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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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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7조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준용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
준용
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9조 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① 제66조에 따른 기능시험과 제68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관"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2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① 제6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하는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3조 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람 및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준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4조 기능검정의 실시
"①제65조ㆍ제66조 및 제70조는 기능검정과 그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 기준에 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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