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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고장 등의 조치

도로교통법
law_id:001638
article_no:66
위계:도로교통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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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위계 chai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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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도로교통법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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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제67조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 incoming제67조
준용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
← incoming제156조
준용
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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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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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9조 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① 제66조에 따른 기능시험과 제68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관"
← incoming제69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2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① 제6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하는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
← incoming제72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3조 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람 및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73조
준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4조 기능검정의 실시
"①제65조ㆍ제66조 및 제70조는 기능검정과 그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 기준에 관하여 이"
← incoming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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