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708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70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매도인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았는데도 등기신청 전 중복등기가 있음을 알게 되어 중복등기 해소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명시적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86조, 제390조, 제568조,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15조 / [2]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규칙 제129조 · 상고이유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6조 · 보충송달ㆍ유치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0조 · 항소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7조 · 상고이유서 제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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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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