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추63 판례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1추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사무인 국가위임사무의 의미

[3]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4] 직무이행명령과 이에 대한 이의소송 제도의 취지 및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과 기준

[5]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6]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중징계의결 요구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예외

본문

관련 법령

[1]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제54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 / [3] 구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5항(현행 제2조 제6항 참조), 제33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제3호 /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70조 / [5]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1호 / [6] 구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51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제1호, 제2호,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5조 / [7]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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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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