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29조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다음부터 이 장 안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상고의 경우에 상고이유는 법령과 이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을 밝히는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성문법 외의 법령에 관하여는 그 취지)을 적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히는 경우에 그 법령이 소송절차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에 위반하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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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31조심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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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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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집행문부여의이의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한편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 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에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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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금반환청구의소
체육시설이 본래 기능을 잃어 영업 실질이 남지 않으면 더는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매수인이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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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총근로시간 산정에는 가산수당의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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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약정금
실제 근무변경 없이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고, 구체적·명시적 상고이유가 없으면 상고이유서를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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