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및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상대방인 다른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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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87조
법인세법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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