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832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8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및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상대방인 다른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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