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8120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81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및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상대방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한 경우, 감액분을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취지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1호 /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3]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현행 제7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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