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683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문서변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변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 2013-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68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의 의미 및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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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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