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683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문서변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변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 2013.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68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의 의미 및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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