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된 새로운 대출금을 실제로 거래처에 교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때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상대방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약정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외에 별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2013.8.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항 제6호 / [3]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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