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제 <2013.8.6>.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원회분쟁사이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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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6>
②삭제 <2013.8.6>
③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개정 2013.8.6>
1.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3.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4.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8.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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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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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행위는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8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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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제 <2013.8.6>.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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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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