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조문 본문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9.4.30>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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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같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같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cites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양벌규정
"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위반행위를"
cites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카르텔"이란 「형법」 제3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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